안녕하세요. 기업 데이터가 AI 업무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큐빅(CUBIG)입니다.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뒤로 AI 사용 규정부터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AI를 써도 되는지, 무엇을 입력하면 안 되는지, 누가 승인하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다 만든 조직에서도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 분기에 AI가 낸 결과가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답할 기록이 없고, 현업은 업무 문서를 넣을 수 없다며 AI를 쓰지 않거나 개인 계정으로 쓰는 AI로 옮겨 갑니다.
AI 기본법 대비는 규정을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규정이 실제 AI 업무에서 지켜졌다는 기록(증빙)과, 규정 안에서 업무 데이터로 AI를 쓰는 경로(운영)까지 갖춰야 합니다.
AI 기본법 대응을 맡은 AI 책임자, 정보보호·개인정보 담당, AI 사업 발주·검수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AI 기본법은 AI를 쓰기만 하는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를 개발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외부 모델을 가져다 서비스에 쓰는 이용사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웁니다. 사내 챗봇이나 심사 보조 도구를 외부 모델로 만들었다면 우리 조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제34조입니다.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치를 했다는 근거 문서까지 남기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때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두겠다고 밝혔고,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미루는 기간일 뿐이고, 의무는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이르면 2027년 1월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I 사용 규정이 정하는 네 가지
AI 사용 규정은 흔히 AI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체계의 일부입니다. AI 거버넌스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를 들여오고 승인하고 운영할지를 정해 두는 체계입니다. 처음 규정을 만든다면 아래 네 영역을 빠짐없이 채웠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원칙과 규정: 쓸 수 있는 AI 목록,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절차
- 조직과 역할: AI 책임자와 정보보호·개인정보 담당, 현업 부서가 각각 맡는 일
- 업무 절차: AI를 새로 도입하거나 바꿀 때 검토하고 승인하는 사람과 순서
- 변화관리: 도입 효과를 재는 기준과 직원 교육 계획
네 영역을 다 채우면 규정 문서는 갖춘 셈입니다. 다만 네 항목은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규정 다음에 채워야 할 두 가지는 증빙과 운영입니다
규정이 정하는 것과 법·계약·현장이 요구하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빈 곳이 드러납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빙은 이미 돌아가는 AI의 지난 결과를 설명하는 기록이고, 운영은 앞으로 AI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 더 급한지는 조직마다 다릅니다.
증빙: 모델 버전만으로는 AI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유형별로 나누는 AI를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3월: 민원을 유형별로 잘 나누고 담당 부서로 정확히 배정합니다
- 6월: 같은 유형의 민원이 다른 부서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델 버전은 3월과 같습니다.
- 원인: 그사이 민원 데이터의 항목 이름과 분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AI가 어떤 상태의 데이터로 답을 냈는지 기록이 없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델 버전은 기록해 두면서도 AI를 돌릴 때 쓴 데이터 상태까지 남기는 곳은 드뭅니다. AI 결과는 모델뿐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델 버전만 남겨서는 그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조달에서도 같은 문제가 계약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17일 열린 AI 기본법 세미나를 다룬 ZDNet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린의 방석호 AI산업센터장은 AI를 한 번 검수하고 끝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납품 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누가 다시 검증하고 책임질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둬야 합니다.
증빙을 갖추려면 AI가 어떤 데이터 상태에서 결과를 냈는지, 그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뀐 뒤 다시 확인했는지를 나중에 꺼내 볼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 실행마다 함께 남길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데이터 상태: 그 실행에 쓴 데이터의 범위와 버전, 적용한 전처리 기준
- 실행 조건: 그때 쓴 모델 버전과 정책, 검증에 쓴 기준 데이터
- 변경 내역: 직전과 비교해 달라진 항목과 그 시점
- 재검증 결과: 조건이 바뀐 뒤 다시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그 판정
네 가지가 실행마다 남아 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때 모델 탓인지 데이터 탓인지부터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실행과 데이터 상태를 어떻게 연결해 두는지는 런 바인딩으로 AI 결과와 데이터 상태를 연결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운영: 입력 금지 규정과 하네스만으로는 쉐도우 AI가 줄지 않습니다
규정에 “개인정보와 내부 자료는 AI에 입력 금지”라고 적고, 사내 AI에 하네스까지 씌우는 조직도 있습니다. 하네스는 AI가 쓸 수 있는 기능과 권한, 지시문을 미리 정해 두는 실행 틀입니다. 다만 하네스로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만 정할 수 있어서, 직원이 입력창에 어떤 자료를 붙여 넣을지는 여전히 직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가로등 고장 민원 서른 건에 답할 초안을 AI로 쓰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원마다 이름, 연락처, 주소가 섞여 있어 규정상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한 건씩 손으로 지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운 자리가 모두 같아 보여 AI가 어느 민원인의 요청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국 담당자는 AI를 포기하고 직접 쓰거나, 급한 날에는 원문을 그대로 붙여 넣고 싶어집니다.
업무 데이터를 넣을 공식 경로가 없으면 현업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쓰지 않는다: 업무 문서를 넣을 수 없으니 AI는 공개 자료 요약에만 쓰이고, 도입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 몰래 쓴다: 급한 업무일수록 개인 계정 AI에 자료를 붙여 넣습니다. 이런 경우를 쉐도우 AI(Shadow AI)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국내 직장인 1,750명을 조사한 아주경제 보도에서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생성형 AI를 개인적으로 업무에 쓴다는 응답이 38%로, 회사가 준 AI를 쓴다는 응답(24%)보다 많았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회사 가이드와 정책이 없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시점과 방법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이 숫자를 전체 직장인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지 조항을 두는 것으로는 쉐도우 AI가 잘 줄지 않는다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금지를 풀 수는 없으니, 규정을 지키면서 업무 데이터를 AI에 쓰는 경로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경로가 현업에서 실제로 쓰이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감한 값은 바꿔서: 입력 금지 정보가 원래 값 그대로 AI 모델에 전달되지 않을 것
- 문서의 관계는 그대로: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처럼 업무에 필요한 관계는 AI가 알아볼 수 있을 것
- 결과는 바로 업무에: AI 답변을 다시 손으로 고치지 않고 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을 것
업무별로 먼저 챙길 증빙과 운영이 다릅니다
같은 AI 기본법 대비라도 업무에 따라 먼저 채울 곳이 다릅니다.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법이 고영향 영역으로 예시한 업무는 증빙이,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가 많은 문서 업무는 운영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에서 우리 업무에 해당하는 행을 고른 뒤, 두 칸 중 지금 답하기 어려운 쪽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조직은 AI 기본법에 어디까지 대비했나요?
규정 다음 단계를 점검하는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앞의 세 개는 증빙, 뒤의 세 개는 운영을 묻습니다.
- 우리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기록이 있나요?
- AI가 낸 결과마다 어떤 데이터 상태에서 나왔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 모델이나 데이터가 바뀐 뒤에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남기나요?
- 현업이 실제 업무 문서를 AI에 넣을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나요?
- 입력 금지 정보를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 봤나요?
- 직원들이 개인 계정 AI를 쓰는지, 쓴다면 왜 쓰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두 항목 이상 답하기 어렵다면, 규정은 갖췄어도 그다음 단계는 아직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역할별로 먼저 정할 사항
- AI 책임자: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한 기록과 근거 문서를 누가, 어디에 남길지
- 정보보호·개인정보 담당: 입력 금지 정보를 규정 문서에만 두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다룰지
- 현업·AI 사업 발주 담당: 납품 뒤 모델이나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다시 검증하는 범위와 비용을 계약에 어떻게 넣을지
세 역할이 같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결과가 달라졌을 때 부서마다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발주 담당이라면 재검증 범위를 과업지시서에 산출물 이름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실행 시점의 데이터 상태 기록, 조건 변경 뒤의 재검증 결과서처럼 이름을 정해 두면 검수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납품 뒤 책임을 두고 다툴 일도 줄어듭니다.
증빙은 Syntitan으로, 운영은 LLM Capsule로 채웁니다
CUBIG Syntitan은 기업 데이터의 AI 준비 상태를 진단·개선·검증하는 AI-Ready Data Platform입니다. AI를 실행할 때 쓴 데이터 상태를 릴리즈 상태(Release State)로 고정하고, 이를 실제 실행과 런 바인딩(Run Binding)으로 묶어 둡니다. 증빙에 필요한 항목별로 남는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LLM Capsule은 기관과 기업이 정한 정책에 따라 이름·연락처 같은 민감한 값을 유형이 드러나는 표식으로 바꾸고, 문서 구조와 업무상 관계는 그대로 둔 채 승인된 AI 모델에 넘깁니다. 민감한 부분을 ***로 지우는 데이터 마스킹과 달리 같은 사람의 값은 문서 어디서나 같은 표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AI가 민원인별로 내용을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값과 이를 되돌리는 매핑은 조직 안에 두고, AI 답변이 돌아오면 그 안에서 원래 값으로 되돌립니다.

두 제품은 서로 다른 문제를 맡기 때문에 지금 더 급한 쪽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Syntitan과 LLM Capsule은 조직을 대신해 AI 기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준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와 조치가 충분한지는 법률 검토와 내부 승인을 거쳐 정해야 합니다.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미 운영 중인 AI 하나를 골라 그 결과가 어떤 데이터 상태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막막하다면 AI 기본법 대응 준비 문의로 연락 주세요.
